[프라임경제] 신세계가 롯데쇼핑의 모 부장을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의 감정싸움이 법정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롯데쇼핑의 모 부장이 지난 18일에 신세계 본점에 입점하게 되는 영캐주얼 제품들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살피기 위해 밤11시 신세계 본점을 찾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롯데의 모 부장은 신세계 측에는 인테리어 회사의 직원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신규로 입점하는 매장의 인테리어나 내부를 살폈다는 것이 신세계 측의 주장이다.
이는 신세계가 CCTV를 확인한 결과 롯데의 모 부장으로 밝혀졌다.
신세계 측은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속적으로 롯데가 신세계에서 오픈하는 매장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신규매장의 사진촬영 등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이번 롯데쇼핑 모 부장의 무단침입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말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는 공문을 롯데에 보낸바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롯데 측이 이에 대한 반응이 없어 검찰고발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이번에 신세계 본점에 입점하는 3곳의 브랜드를 롯데가 일부 점포에서 매장에서 철수시켰다"며 "세일기간에도 3개 브랜드 매장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신세계가 주장하는 무단침입은 아니다"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쟁매장을 살펴보기 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