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해운대 불법 동영상을 유포시킨 닉네임이 노출된 업로더 41명에 대해 문화부 특별사법경찰(저작권경찰)이 우선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 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협조를 받아 지난 1일 458점을 삭제한데 이어 143점을 추가로 삭제, 3일 9시 현재 총 601점이 삭제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불법복제물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17개 OSP를 통해 복제 전송자 70명에게 경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또다른 85명의 복제 전송자에 대해서도 경고 등의 시정권고를 위해 심의를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