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을 싸고 옮기는 일이 힘들다보니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포장이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삿짐업체와 갈등으로 속을 끓이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사와 관련해서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건은 작년에 334건으로 2004년에 비해 9.2% 늘어났으며, 이사서비스 피해의 내용은 물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것이 66.7%로 가장 많았고, 이사물품의 분실, 계약위반, 부당요금 청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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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의 경우는 귀금속, 현금, 자전거, 그림 등 중요물품이 없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분실물품이 존재했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서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이사하기 전에 주요목록을 작성해 이사업체의 확인을 받아두고, 귀중품은 직접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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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사 당일 아무 연락도 없이 이사 차량이 오지 않거나 약속시간보다 늦게 나타나는 등의 사례가 있는데,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이사 전날 날짜와 시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방송 http://consumer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