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권에 접근이 어려운 하위서민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대안금융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박사는 ‘해외 대안금융기관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안금융제도(microfinance)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도입·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하위서민층을 위해 대안금융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외국의 경우 대안금융은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 NGOs 형태의 조직이 대안금융의 지속성을 위해 정규 금융기관의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반 금융기관도 대안금융을 취급하기 시작하는 등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대안금융제도의 경우 재원부족과 시스템 미비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외국 대안금융기관은 주로 기부금과 수신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소액신용대출(microcredit)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대안금융기관의 경우 차입자의 신용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대안금융제도를 도입한다면 은행의 자회사로 대안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협, 새마을금고, 읍면 소재 농·수협 단위조합 등 고객층이 유사하고 전국 네트워크를 지닌 금융기관에 특별계정을 설정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박사는 기존의 서민금융기관을 활용할 경우 운용기관에 부실기관은 제외함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재원조달방식을 다양화해서 초기 재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출금에 대해서는 소액으로 제한하고 제반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