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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장비대금 3748건 불법행위 적발

피해 자재·장비업자 보호 위해 ‘직불제’ 시행도 계획

류현중 기자 기자  2009.09.02 1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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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경제]공사현장 실태점검 결과 건설자재·장비대금 미지급 등 이유로 453개 업체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을 조사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불법어음 지급 등 총 374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총 453곳 업체 중 원도급업체 130곳(3.2%), 하도급업체 323곳(3.5%)가 건설자재·장비대금 등 관련 행위로 적발됐다.

원도급업체의 경우 △불법어음 지급 (428건) △지연지급 (152건 )△미지급 (77건) 등 총 657건을 위반하고 하도급 업체는 △불법어음 지급 (1727건) △지연지급 (1171건) △미지급 (193건) 등 총 3091건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국토부는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에 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발주자 등 피해 자재·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재대금 보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주문으로 가공·조립해 납품하는 자의 대금에 한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