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들은 비상시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없더라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국내은행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정기적으로 금융위기 상황을 가정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유동성 관리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조달 자금의 만기가 집중되거나 특정 통화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금조달을 다변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기준 도입과 관련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유동성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리기준을 9월중으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한 뒤 은행별 기준안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