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경제]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로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으로 강화됐다.
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세차익 환수를 감안해 현행 전매제한 기간이 유지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8.27대책 후속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을 7년으로 강화하고,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 85㎡ 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 같을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규정했다.
단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환수되는 만큼 현행 전매제한(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 1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설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도 눈길을 끌고 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 포함,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를 제외한 보금자리주택의 전체 공급량의 20%를 5년 이상 근로·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중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로 납입금 600만원 이상·주택구입사실이 없는 기혼자에게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