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경제] 매년 불법 화물운송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일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작년동기 대비해 3배정도 증가한 836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운임·약관 등 게시의무 위반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송업 허가기준 위반이 1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는 △허가취소(24건) △사업정지(38건) △형사고발(169건) △과징금 부과(3936건) △과태료 부과(197건) △시정 및 주의(784건) 등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금년 하반기 특별단속 기간부터는 다단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도 2.4%에 달하는 198건으로 조사돼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