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영화 ‘해운대’ 동영상의 온라인상의 유출과 관련하여, 경찰의 최초 유포자 수사와는 별도로 저작권경찰의 헤비업로더 수사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동영상물의 불법 전송 차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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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P2P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해운대’ 등 불법복제물의 전송 차단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불법복제물이 복제·전송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등 시정권고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아울러 저작권 침해 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영화 해운대 동영상은 100% 불법복제물이어서 이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마치 장물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고 네티즌의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