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0.07% 인상된 470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재료비 하락을 초과하는 노무비와 직접공사경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와같이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가구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 5962만원(‘09.3.1일 기준)에서 1억 5972만원으로 약 10만원 상승하게 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0.03~0.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오는 9월 말에 개정,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가구 이상 주택에 의무화되는 그린홈 성능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할 예정이다.
단, 주택성능등급(에너지 분야)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조정하여 그린홈 관련 가산비가 중복 인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가의 상한액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