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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항공기 동원 불법조업 강력단속

서해해경청, 9월 1일부터 EEZ해역 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8.31 1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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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이 경비함과 항공기를 동원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서해지방해양경철청이 우리 EEZ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31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중국 유자망어선 조업이 시작되면 집단적으로 우리 EEZ해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시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모든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1000톤급이상 대형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고, 3000톤급 경비함정에는 헬기를 탑재했다. 

해·공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등 해군함정, 어업 지도선, 해양통신원 등 민·관·군과 유기적인 협력활동으로 강력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서해해경청은 지난 28일 일선해경서장, 경비담당자, 250톤급 이상 함정장과의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잠수요원 및 항공기 등 지방청에서 적극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강력한 단속의지를 다졌다.

김상철 청장은 "강력단속 실시 후 중국어선의 남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던 홍어어장이 되살아나 매년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바다를 황폐화 시키는 중국 저인망들의 불법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올해 영해침범조업 등 EEZ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조업 외국어선을 73척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