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IBK기업은행은 기업의 여유자금을 예치해, 근로자에게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근로자섬김예금’과 ‘근로자섬김대출’을 각각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업체가 여유자금이나 사내복지기금을 예치(근로자섬김예금)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 임직원에게 예치금의 두 배 범위 안에서 저리로 대출(근로자섬김대출)하는 구조다.
근로자섬김예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최소 가입액이 1백만원이고, 연 금리 는 8월 31일 현재 2.1~2.2%다.
근로자섬김대출은 기업이 가입한 예금 수익으로 약 1%포인트 자동감면, 급여이체고객 0.1%포인트, 퇴직연금 가입기업 임직원 0.1%포인트 감면 등의 혜택을 포함해 최저 연 5.06%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대상 고객은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 직원으로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경영자는 제외된다.
만기일 이전에 예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는 대출금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에 대해 총 3회(만기 인출포함)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다. 단, 예금을 전액 해지하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금리우대혜택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