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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허가 '사전답변제도' 9월부터 시행

직업능력개발 및 산업안전등 9개 인·지정, 허가 분야에 시범실시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8.31 1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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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노동부는 민원인이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 인·허가 요건에 해당되는지 답변을 미리 들을 수 있는 제도인 '사전답변제도'를 9월 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한다.

대상은 산업안전분야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 등 6개 분야다.

또 직업능력개발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설립 허가 등 3개 분야이다.

민원인은 신청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시설·장비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지방노동관서 장은 신청인에게 사전답변한 내용과 같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때 답변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노동부는 1년간 시범운영 후 성과에 따라 다른 분야에 대한 확대 적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정철균 정책기획관은 "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법령같은 제도적인 측면보다 행정이나 제도의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전답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노동행정의 예측가능성은 물론, 국민들의 행정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