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살인과 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에도 적용된다. 또 만기 출소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전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9월1일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을 시행한데 이어 살인ㆍ강도범까지 확대하는 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확대 및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입은 중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가둬두는 기간을 줄여 조기에 사회로 돌려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념식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은 제도발전에 힘쓴 고 이상욱 전 인천보호관찰소 집행팀장 등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보호관찰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은 ‘보호관찰 드림캡슐’을 매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