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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기 위해 1년에 개인·법인 7조 140억 소요

국세청, 2007년 납세협력비용 GDP 901조 대비 0.78% 수준인 7조 140억 원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8.29 0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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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개인과 법인이 한해 세금을 내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GDP의 0.78%수준인 7조 140억 원에 달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면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은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해 '08년 5월부터 1년여에 걸쳐 장부작성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결과, 2007년 납세협력비용은 GDP 901조 대비 0.78% 수준인 7조 140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총세수 153조 원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4.6% 수준으로, 100원의 세수를 거두어들이는데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4.6원이 소요됐다.

전체 납세협력비용 중 법인사업자가 전체의 56.2%인 3조 9435억 원, 개인사업자가 43.8%인 3조 705억 원을 사용했다.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165만 원이며 법인은 1007만 원, 개인은 80만 원이였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전체의 31.6%인 2조 2189억 원, 그 다음으로 법인세 27.9%인 1조 9573억 원, 소득세 26.3%인 1조 8416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수대비 비중은 소득세 7.45%, 법인세 5.53%, 부가가치세 5.42%로 소득세 관련 비용이 가장 높았다.

납세협력비용 발생 요인으로 증빙수취·장부기장 43.3%(3조 395억 원), 신고·납부 23.0%(1조 6156억 원), 거래증빙발급 16.9%(1조 1864억 원 등 )등 이 3가지 비용의 합계가 전체 비용의 83%를 차지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3가지 비용이 가장 높았다.

▲제조업의 업체당 비용이 521만원으로 가장 높아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 1조 8818억 원(26.8%), 도·소매업 1조 3677억 원(19.5%), 건설업 8709억 원(12.4%) 순이였다.

업종별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제조업 영위사업자가 52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업종별 비용발생 편차가 커 납세협력비용 축소에 있어서 특성에 맞는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업무 발생비용은 개인이 외부위탁 비중이 높아

비용발생 유형은 내부비용(인건비) 4조 3352억 원(61.8%), 외부비용(용역대행비) 2조 141억 원(28.7%), 취득비용(비품및 가자재 등 구입비) 5801억 원(8.3%)으로 나타났다.

내부 및 외부비용 비중은 법인 67.4%, 25.4%, 개인 56.3%, 33.8%로 개인의 외부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법인의 경우 세무신고 등을 자체 내부부서에서 주로 처리하고, 개인은 외부 업무위탁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중소규모 이하 사업자의 비용이 크게 나타나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1~9명 사업장이 전체의 34.4%(2조 4157억 원)이고 그 다음으로 10~99명이 29.7%(2조 827억 원), 1인사업자 27.1%(1조 9019억 원) 등 100인 미만 기업 비중이 전체의 91.2%를 차지했다.

이는 영세 또는 중소규모의 사업자 수가 많아 관련비용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 업체당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명 55만원, 1~9명 384만 원, 10~99명 1550만 원, 100~299명 3319만 원, 300명 이상 9297만 원이였다.

▲기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점차 감소

매출액 1만 원당 납세협력비용은 종업원 수 1~9명은 22.35원, 10~99명은 20.56원, 100~299명은 7.55원, 300명 이상은 1.75원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종업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 1만 원당 납세협력비용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대표자 1인 기업의 비용은 11.26원이였다.

전체 납세협력비용 중 약 4분의 3이 증빙수취·장부기장, 신고·납부, 증빙발급 등 3가지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납부의 고도화, 세무서식 간소화․표준화, e-서고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속한 도입 및 정착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