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경제]국토해양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시 구명정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구명정은 선박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탈출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 대비, 인명 안전을 위해 선박 설치가 강제화 된 중요설비다. 따라서 정상작동상태 유지․관리와 선원들의 정기적 훈련은 필수인 셈이다.
이번 집중점검 역시 구명정의 정상작동상태 유지 및 선원들의 구명정 진수 훈련의 숙련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 등 항만국통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6개국이 공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집중점검 결과 선원들의 구명정 진수 및 탈출 훈련 숙련 정도가 미흡하거나 구명정 자동이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항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결함사항을 시정한 후 출항토록 조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내 연안에서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국통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제안전기준 미달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 입항시 마다 상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