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설사의 허위, 과장 분양광고 사실 여부를 적극 확인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믿은 채 분양계약을 맺었다면 입주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입주자들은 앞으로 건설사들의 분양광고를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인천국제공항 인근 국제업무지역 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 씨 등 26명이 분양광고와 달리 모노레일이 건설되지 않아 매매가가 하락,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 감액 청구소송에서 업체의 책임비율을 15%로 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광고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대우건설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모노레일 설치 계획에 대해 공항공사에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피고가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믿은 과실이 있다”며 입주자에게도 책임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원고들의 과실 정도를 참작했어야 한다”며 대우건설의 책임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한편, 김 씨 등은 지난 2002년 ‘최첨단 교통수단인 모노레일이 24시간 공항과 연결된다’는 광고를 보고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하지만 입주 후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않자 거래가격이 27∼28% 하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청구를 기각했지만 서울고법은 분양가의 1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