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한주택보증(주)가 오는 31일부터 5500억원 규모의 4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공고를 실시한다.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2009년 8월 31일 기준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며 매입한도는 5500억원이다.
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해야하고 신청기간은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이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3차 때와 동일한 1000억원이며 우수거래고객등급이 KM등급인 경우에는 1500억원. 아울러 1~3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이미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매입가격은 매입신청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환매의 경우, 기간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까지로 하며 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할 방침이다.
한편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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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주택 매입 추진현황 / 대한주택보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