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금산 분리 완화 조치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27일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빚을 내 주식을 취득, 즉 은행 등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데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산업자본(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지주회사 지분을 4% 넘게 가지려 할 경우 자기 자본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등이 골자다.
주식 취득자금은 또한 해당 기업의 자본총액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인수 신청 당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한도 역시 은행의 자기자본과 해당기업 지분율을 곱한 규모를 넘어서는 안된다. 비금융 계열사를 포함해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도 200% 이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주식을 4% 넘게 사들인 기업이 은행 임원을 선임하거나 은행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것을 사전·사후 감독 대상인 '경영관여'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