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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취소도 가능

박현군 기자 기자  2006.05.02 1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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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는 소비자가 금융사에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규준은 작년 11월 마련된 것으로 각 금융사간 내규 정비 및 전산 시스템 개발등을 완료한 상태.

이에 따라 은행과 신용카드사는 금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반면 보험사 및 증권사는 이달 말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 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는 고객이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에 서면 동의를 한 지 3개월이 지난 후 본인의 정보를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더이상 전화 마케팅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또한 각 제휴 회사들의 정보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보안관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금융사로부터 자신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금융사는 제휴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제휴사들은 이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금융사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이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에 대한 보호장치일 뿐 학습지 등 기타 영업현장에서 난무하고 있는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오 남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금융권 뿐 아니라 전 사회적인 개인정보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개인정보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