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시․도지사 방제조치 책임이 더욱 강화 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효율적 대비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안가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기름이 2개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도지사가 방제 조치를 한다.
또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이었던 양환경보전·개선·방제사업 등 해양환경관리 공단 긴급방제 관련업무가 앞으로는 해양경찰청의 권한 바뀐다.
이 밖에도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에 대한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전쟁·천재지변 등 불가항력과 제3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토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도감독권 교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의 절차를 단축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해양환경 관련 신제품의 성능인증 절차 마련 등 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 1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