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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삼능건설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8.26 1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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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이한주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개최된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삼능건설과 그 계열사인 송촌건설, 송촌종합건설, 목우강재, 삼산기공에 대하여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했다.

삼능건설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은 삼능건설의 청산가치가 1,294억 원인데 비해 계속기업가치는 그보다 높은 1,792억 원이라고 보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 16.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삼능건설 등의 관리인들은 앞으로 채권 감면, 상환 시기 조정 및 출자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다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액 기준으로 담보권자들의 3/4, 일반채권자들의 2/3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가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