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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수완점 가사용 신청 ‘논란’

지방세수 확보 불가능 지역경제 기여 기대 무색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8.26 1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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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 9월 개점을 앞둔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아울렛이 등기를 내지 않고 가사용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중소 상공인들이 반발을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가사용 승인을 내 줄 경우 롯데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납부를 면제 받게 된다.

특히 수완 롯데마트와 아울렛은 조세특례법 제 119조에 의거 취·등록세 50%를 감면 받기로 돼 있어 시가 가사용승인을 내 줄 경우 막대한 지방세수 확보는 불가능해 지역경제 기여라는 기대가 무색해질 전망이다.

건축물 가사용은 건축공사가 부분적으로 완료된 경우 건축주의 가사용승인 신청을 받고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 보안·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승인을 해주는 제도다.

롯데 측 관계자는 “마트와 아울렛은 광주수완 호수공원쇼핑몰 개발 계획 중 1단계 공사이기 때문에 2단계 공사인 멀티플렉스, 쇼핑몰, 단지 외 공공시설물 개발이 끝날 때 까지는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가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는 가사용 신청 처리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개점일에 맞춰 오는 9월 10일경 시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광주 수완점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롯데는 취·등록세를 50%나 감면을 받으면서도 이마저 세금을 안내려고 가사용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 지방세 인데 시는 그 세금을 너무 쉽게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고 시에서 규제를 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1단계 공사인 대형 마트와 아울렛이 개점을 한다면 정상적인 영업을 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 할 것인데 2단계 공사와 연계해 탈세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롯데마트 측에서 아직 가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고, 법적 하자가 없다면 승인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리기간 내(7일)에 승인을 해줘야한다”고 답변했다.

유재신 광주시의원은 “롯데마트와 아울렛이 건축물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의도가 슈퍼마켓조합 측의 말처럼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으려는 의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광주시가 적극 나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역 중소상인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광주시가 법으로만 처리하려 할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사업을 잘 검토해 준공을 단계별로 내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한다” 고 말했다.

한편 광주수완호수공원쇼핑몰 개발계획은 수완지구 호수공원 주변 상업용지 1만여평에 사업비 2,500억원을 투입하여 대형마트, 영플라자, 멀티플렉스 등의 시설과 학원, 메디칼센터, 스포츠센터, 오피스 등의 복합단지를 2011년 12월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