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기자 기자 2009.08.26 17:32:31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하였다고 26일 공개했다.
허가취소 대상 업무는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및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다.
금융위는 허가취소 사유로, "07년말, 08년말 자기자본이 법상 자본금요건(15억원 이상)에 미달함으로써 허가취소사유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