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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SSM 손 들어줘

“일시정지 권고 무시 개점 강행 막을 방법 없다”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8.26 1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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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부(중소기업청)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SSM(기업형 슈퍼마켓) 개점 일시정지 권고권한이 허울뿐, 업체가 사업개시를 강행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중소기업청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의 개시를 하더라도 법상 사업의 개시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개시된 사업에 대하여는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하라는 권고의 조치는 취할 수 있으나, 사업 개시 연기를 권고하는 사업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의 이 같은 시행지침이 알려짐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 받은 SSM 업체들의 잇단 개점 강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기청의 시행지침에서는 “상권이 형성되지 아니한 개발구역에 대기업 등이 진출하는 경우 인근의 기존 중소기업에게 예상되는 기대 영업(매출·순이익)의 손실로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기청의 지침은 사실상 신도심 지역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의 손을 들어 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광주 개발구역 수완지구에 개점하려는 롯데마트 등 대기업 마트들의 어께는 한결 가벼워 졌다.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사업조정 자체가 장기적 대안이 아니었는데 25일 중기청의 지침은 SSM과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롯데가 이정도 성장하기에는 전국에 있는 슈퍼마켓들이 1등공신인데 그 슈퍼마저 무너뜨리고 골목 장사까지 자신들이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도 변해야 하는데 변할 시간도 없이 밀어부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정부가 SSM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사업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발표하자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를 환영한바 있지만 한시적인 대책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