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새 세제개편안 근로소득자에게 불리”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확대’ 명분 무색

한종환 기자 기자  2009.08.26 09:29:4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서민을 배려한 정책도 일부 포함돼 있으나 일부 개편안은 서민층, 특히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서민을 배려했다는 월세 소득공제도 세원투명화에 대한 집 주인의 반발로 월세가 오르는 등 세입자 부담이 되레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5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집 없는 서민, 특히 직장인(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득공제로, 폐지되면 소득공제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2009년 현재 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저축에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자소득 비과세혜택은 2012년까지 연장되지만,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는 폐지된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그동안 납세자들이 주장해왔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관련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모른 체하다가, 근로소득자들에게 주어지던 큰 몫의 소득공제 혜택을 돌연 폐지하는 것은 스스로 표방한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확대’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납세자연맹은 △현행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준을 1%로 낮추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와 부모의 소득금액 기준(연간 100만원)을 높이며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허용 등을 수차례 세제당국에 요청해왔다.

또 △부양가족 전체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가 100만원 밖에 안 되는 문제(최저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 △맞벌이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양가 부모 및 자녀의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 선택(남편 또는 부인) 보장 등도 줄곧 요구해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생활물가의 불안과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월급쟁이들의 고통지수가 지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명분을 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