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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 개편안, 부동산 시장영향은

집주인 세부담…“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8.26 0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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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방안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오는 2011년부터는 이를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01년 폐지된 이후 10년만에 다시 도입된 것이다.

단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 보증금 중 60%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은 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과세방안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집주인의 세부담 증가는 자연히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즉 월세와 달리 부채성격이 있는 전세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임대인의 거부감을 무시할 수 없고 전세제도로 얻는 이익이 줄면 월세 등 임대형태를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밖에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월세의 40%가 소득에서 공제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다. 즉 연간 300만원 한도로 운영되므로 월세 62만5000원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해당 조건에 맞는 A씨의 월세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240만원(50만원×12개월×40%)이다. 이로써 300만원 한도까지 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은 62만5000원이 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도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지난 5월 신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연 120만원 한도를 다 채우기 위해선 월 10만원씩 불입해야 하며, 이때 소득공제 금액은 48만원(10만원×12개월×40%)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