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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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 보증금 중 60%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은 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과세방안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집주인의 세부담 증가는 자연히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즉 월세와 달리 부채성격이 있는 전세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임대인의 거부감을 무시할 수 없고 전세제도로 얻는 이익이 줄면 월세 등 임대형태를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밖에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월세의 40%가 소득에서 공제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다. 즉 연간 300만원 한도로 운영되므로 월세 62만5000원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해당 조건에 맞는 A씨의 월세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240만원(50만원×12개월×40%)이다. 이로써 300만원 한도까지 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은 62만5000원이 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도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지난 5월 신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연 120만원 한도를 다 채우기 위해선 월 10만원씩 불입해야 하며, 이때 소득공제 금액은 48만원(10만원×12개월×40%)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