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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2라운드…부영, 신세계에 ‘승’

신세계건설 “용산구청 허가에 따라 공사진행 했는데…”

정유진 기자 기자  2009.08.25 18: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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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간의 한강 조망권 싸움을 두고 이중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이중근 회장이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부영 측이 낸 건축허가 취소청구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신청인의 조망 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 측의 주택 신축 공사가 건축 관계법규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표값 설정 절차를 거쳐 산정된 적법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를 계산하면 12m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서울시 건축조례 높이 제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용산구청 측에서 이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2층)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일단(법원 판결이)공사 중지처분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중지를 하지만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영 측에서 지난 19일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 청구소송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부영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은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법원판결이)이 용산구청 결과에도 중요하게 작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 이중근 회장은 2008년 10월부터 자신의 2층 주택 앞에 이명희 회장이 조선호텔 정유경 상무의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자 조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