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에서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 즉, ‘노후도’를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뉴타운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그 동안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요건중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의 기준만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노후도까지 지자체 조례대비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구역에 대한 조례가 바뀌면 서울은 최대 48%, 경기도는 40% 이상 노후도 완화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보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지구지정이 쉬워져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노후도 충족을 위해 구역 경계를 부정형으로 지정하는 부작용,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설치부담 이행시기가 달라 생기는 문제점 등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야 시정할 수 있어 전국 재개발 구역 노후도가 모두 완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