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전망이다.
25일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현행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연간 500만원 한도)해 줬으나 개정안에서는 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및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투자금액 10%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녹색예금·녹색채권(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예를 들면 녹색기술에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이고 녹색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등이 해당된다.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가 부활되어 개인·일반법인의 원천징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2010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질 세부담 증가는 없다.
현재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앞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ETF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해 세율은 일반세율(0.3%) 보다 낮은 0.1%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중으로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