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목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은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 옵션의 경우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 “국내 현물시장의 증권거래에 거래세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현재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조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과열투기 억제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또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가 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시 거래비용 증가로 인한 시장 위축, 해외시장으로의 거래 유출 등에 대해선 여러 파생상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에 한해 정부가 증권거래세 이하의 낮은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