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중복해 맡던 LPG가격조사가 석유공사로 일원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LPG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LPG가격조사 주체가 석유공사로 일원화되고 가스안전공사는 LPG판매량이 많은 사업소와 가격선도 사업소 등 가격조사대상을 선정, 연 1회 이상 석유공사에 제공하게 된다. 석유공사는 이를 통해 전국 시군구의 차량용 LPG충전소, 프로판가스로 불리는 가정용 LPG용기 충전사업소와 각 판매소의 판매가격을 월 1회 이상 전화와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조사한다.
LPG가격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이뤄진다. 이에 따른 표본기준은 차량용 LPG충전소는 시군구별 1개 이상씩, LPG용기충전사업소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3개 이상씩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 업소를 상대로 한 LPG판매소는 시도별로 10개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LPG가격변동이 월 1회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가격조사 주기를 현행 주 1회에서 월 1회로 개정됐다. LPG가격은 E1, SK가스 등 수입업체들이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로부터 국제 LPG가격을 통보받으면 다음달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그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공사와 가스안전공사가 판매가격을 각각 조사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는데 이를 조사와 조사대상 선정으로 업무분담을 한 것”이라며 “LPG 품질, 가격에 대한 소비자불만신고센터는 기존의 가스안전공사가 맡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