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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이용자 보호 강화

방통위,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마련

나원재 기자 기자  2009.08.24 14: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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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유료방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관련 사업자들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국민신문고와 방통위에 접수된 방송 관련 전체 민원 중 약 80%가 유료방송에 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 주요 불만 사항들을 토대로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유료방송 관련 불만 사항은 △사전고지 없는 위약금 부과 및 부당 요금 청구(45.6%) △해지접수 누락 및 고의적 해지처리 지연 등 과잉 해지방어(12.6%) △일방적인 채널 및 패키지 변경(9%) △디지털상품 허위 영업(3.1%) 및 명의도용·임의약정(3.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 관련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과, 약관상의 미비점을 분석해 관련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시 ‘요금·위약금, 채널·패키지 변경, 해지방법, 결합서비스’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 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반드시 계약명의자의 위임장을 첨부토록 해 임의가입·명의도용을 방지해야 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개별 세대의 동의 없는 단체계약을 강요하지 못한다.
 
약관의 경우, 채널·패키지 변경 및 요금 인상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변경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해야 하며,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후불 납부제를 적용해야 한다.

게다가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무료서비스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7일 전에 이용자에게 유료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이용자의 해지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지처리를 지연하는 등 과잉 해지방어를 해서는 안 되며, 약관에도 해지처리 최대기간인 7일을 명시해야 한다. 또, 위약금 산정 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금년 말까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에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으로써 요금·위약금, 가입·이용, 해지조건 등과 관련해 사업자별로 상이한 약관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 ‘유료방송 위약금 문제’, ‘SO의 디지털 전환 허위영업’, ‘위성방송의 과잉 해지방어’, ‘공동주택 단체수신 계약 문제’, ‘당월제 요금 납부 문제’, ‘가입자 동의 없는 임의약정 문제’ 등 그동안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에서 지적해 온 주요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매월 방송관련 민원을 분석해 사업자 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사업자,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유료방송 시청자보호 협의회’를 출범시켜 그 첫 번째 성과로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유료방송시청자보호협의회 위원은 이용자보호국장(의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및 개별SO) 5개사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 3개사, 시민단체,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