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주축이 된 한국컨소시엄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주 내 바지안 광구에서 오는 10월부터 시추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바지안 광구는 석유공사가 50.4%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SK에너지(15.2%), 대성산업(7.6%), 삼천리(7.6%), 범아자원개발(7.6%), 유아이에너지(4%), GS홀딩스(3.8%), 마주코통상(3.8%) 등 한국 기업들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곳이다. 이 광구에서 3㎞ 정도 떨어진 미란 웨스트 광구를 시추한 캐나다 석유개발기업 헤리티지는 23억∼42억 배럴의 원유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석유공사는 바지안 외에도 쿠르드 자치주에 있는 상가우 사우스 광구와 쿠쉬 타파 광구에서도 내년 중 시추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나이지리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의 탐사권 무효를 선언한 OPL 321, 323광구 등 두 곳의 서아프리카 해상광구를 둘러싼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최근 승소했다.
이들 광구의 탐사권 계약은 2006년 3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 때 체결됐지만, 올해 1월 나이지리아 새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무효를 선언해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두 곳의 매장량은 총 20억 배럴로 추정되고 한국 측이 6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30억∼5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 개발을 위한 당국 간 협의가 조만간 시작된다. 서캄차카 광구는 지난해 러시아 정부가 한국 측 합작사인 로즈네프트의 탐사권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개발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러시아의 국내 문제가 잘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