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월세대책, 무슨 내용 담았나?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 서민 주거공간 확충키로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8.24 08:47:2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최근 전월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토부는 전세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2~4.5%)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소요를 보면서, 필요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한도를 당초 1억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기금 지원안 / 국토해양부>

전세수요를 분산해 수급 불안심리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축을 중심으로 동일한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서울-경기 권역별 입주예정물량을 정기적으로 대외 공표하기로 했다.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착공 후 6개월내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차장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기준을 일정범위 내(원룸형 0.2~0.5대, 기숙사형 0.1~0.3대)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했지만 지자체에서 대부분 상한으로 규정했다. 이에 주차장 기준이 세대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해 12㎡와 30㎡의 원룸형 주택이 동일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국토부는 앞으로 주차장기준을 세대별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세대수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주차장 기준 개선안 / 국토해양부>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진입도로 폭은 6→4m로 완화되고 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내의 일반 공동주택과 복합건축도 허용된다.

이밖에 20㎡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11월중 개정하고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이나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 등 주거선호지역에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수급균형을 통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