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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 총수들, 또 조망권 싸움

이중근 부영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정유진 기자 기자  2009.08.21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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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간의 주택 조망권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서울 한남동 남산 자락에 있는 이중근 회장과 이명희 회장의 자택은 앞뒷집이다. 위치상으로만 보자면 ‘이웃사촌’이다. 하지만 두 총수가 원수지간이 될 조짐이다. 6m 정도의 한강 조망권 때문이다.

두 총수가 거주하는 이곳 지역은 서울시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라 건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2층 높이를 가
   
  <사진제공=부영>
 
로 구역별 높이제한이 최고 8m까지 허용되지만 이명희 회장 측이 토지의 지표에 대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지표를 81.3m로 임의로 설정해 그 기준으로 12m 높이를 산정해 조망권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의 발단은 200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희 회장은 집 앞 부지에 조선호텔 정유경 상무가 거주할 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한남동은 계단식 지형이라 앞집은 낮고 뒷집이 높은 형태의 집들이다. 때문에 앞집에서 가리면 뒷집은 조망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사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이중근 회장은 앞집 정 상무의 펜스 높이가 점점 올라가자 발끈하기 시작했다. 앞에 훤히 보이던 한강과 야경, 자연의 경관이 가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중근 회장은 불안한 마음에 공사 규모를 알기 위해 이명희 회장 측에 설계도면을 요청했다. 조망권에 문제가 될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명희 회장 측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이중근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층간 조율’ 과 ‘최소한의 조망권을 유지해 달라’며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부영 측은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이 지역은 높이를 8m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명희 회장의 건물은 이 높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층수도 2층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지하 1층이 지표면보다 절반 이상 내려가지 않아 사실상 3층 건물처럼 보인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7월 “이명희 회장이 건설 중인 주택이 완공되면 조망권이 침해 당한다”며 이명희 회장과 이 회장의 딸 정유경 상무, 신세계 건설사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0일 문제의 공사현장을 방문해 검증작업을 벌였다.  법원 관계자는 “서로 원만히 합의해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건물 천장 높이 등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두 회장 간의 소송을 중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이중근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을 상대로 용산구 한남동에 짓고 있는 이명희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명희 회장 측은 “건물 높이나 신축 공사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던 용산구청에 (부영이) 소장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며 “8월말쯤에 가처분 결말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