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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 사고, "크레인 조작 미숙과 부주의"

국토부 조사위 잠정 결론

이철현 기자 기자  2009.08.21 1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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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난달 25일 13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경전철 철골구조 붕괴사고는 갠트리 크레인(교각과 교각사이에 놓인 런칭거더를 오가며 상판을 들어 올리는 중장비) 조작 미숙과 철골구조물 지지대 간의 충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일각에서 제기한 갠트리 크레인 작동에서 리모콘이 오작동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장비결함 조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 경전철 교량 가설구조물 추락 사고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사고는 크레인 조작자 겐트리 크레인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철골구조물 지지대에 부착된 상판이 인접 철골구조물 지지대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 이후 결합이 불완전한 지지대 상단부에 움직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지지대가 떨어졌는데 이것이 런칭거더와 겐트리 크레인 등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장비결함 여부 및 정확한 원인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현재는 서포트간의 충돌 원인이 된 겐트리 크레인 작동은 리모컨 조작 미숙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 대상 및 수위는 추후 경찰과 노동부 등의 사고원인 발표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며 “우선 경찰에서 현장소장 등의 사법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위는 이번 사고가 크레인 조작 미숙 외에도 부실한 안전관리지침과 민간투자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의 원인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교량 가설공사에 대해 도심지 고가 교량 시공공업(PSM, FSM 등) 적용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정부 경전철 사업에 적용 중인 PSM공법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등록규정이 없었던 런칭거더와 겐트리 크레인을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아무나 운전할 수 있었던 겐트리 크레인 조종원에 대한 자격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주무관청이 직접 감리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감리자가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위가 제시한 재발 방지 대책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으로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