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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40% 소득공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

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09.08.21 1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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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를 사는 경우 지급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에는 체납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패자부활의 기회도 제공된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기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금하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도 연간 120만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추석 이전에 차질 없이 집행키로 했다.

아울러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이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도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또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소득세와 노인복지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