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경제] 오는 7월 31일부터 실시되는 보험설계사들의 교차모집 허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교차모집제도는 생명보험 설계사가 한개 손해보험사에, 혹은 손해보험 설계사가 한 개 생명보험사를 위해 계약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은 타 사를 위해 모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의원은 지난달 28일 교차모집을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채수찬 의원측은 교차모집제도가 설계사들의 부익부 빈익빈을 증대시켜 대량 탈락을 유도할 뿐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차모집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와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 까지 교차모집 제도를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 채 의원의 주장.
이같은 주장은 작년 말부터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었다.
특히 외국계 등 일부 보험사 CEO들은 8월 30일 이후 교차모집이 허용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법으로 허용하는 것을 설계사들에게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말하면서도 내심 제도가 교차모집제도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일부 설계사들은 교차모집제도와 펀드판매제도를 묶어 고객들에게 금융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구성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들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영하는 추세라는 점에 비춰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차모집 제도를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금융권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사학법으로 정국이 경색된 4월 임시국회에서보다는 6월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6월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제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과 관보 게제 등 법률 제정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산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