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석유공사는 21일 그동안 중단됐던 나이지리아 심해의 OPL 321, 323광구 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승소한 OPL 321, 323 탐사 사업은 지난2005년 8월에 광구를 낙찰받은 후 2006년 3월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 탐사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광구분양 무효통보를 받아 중단된 상태였던 가운데 12차례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해당기관을 접촉, 법원판결 결과의 즉각적 수용 및 광구복원 조치를 협의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광구 운영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두 광구의 잠재매장량은 각각 10억배럴씩 20억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석유공사를 비롯한 한국 컨소시엄이 60% 지분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