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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예정지 투기차단

전남도,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일원 43.84㎢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8.20 17: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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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남도가 20일 땅 투기를 막기위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개발예정지인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덕송리,구성리,상공리,부동리,금호리 일원 43.84㎢이다.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11년 8월20일까지 2년간이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360㎡초과 △상업지역 400㎡초과 △녹지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1320㎡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180㎡초과 하는 면적과 도시지역외 △농지 1000㎡초과 △임야 2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500㎡초과 면적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매매와 함께 등기이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하여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하여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현재 15개 시군 433㎢(도 전체면적의 3.5%)가 허가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재지정한 지역은 구성지구와 부동지구로써 현재 지구별 개발계획 승인 절차가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실시계획 및 공사착공 등 중요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으로 투기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방지와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7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