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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선수공급시기 조정 추진

주택업계 자금부담 완화될 듯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8.20 13: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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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주택업계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 선수공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면적의 25%이상 소유권 확보시 택지를 선수공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50%이상으로 공급시기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가 택지를 종전보다 늦춰 공급받음으로써 택지공급을 받은 시기부터 실제 사용시기까지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일반택지지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건설용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총괄계획가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택지개발사업지구중 신도시에만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30만㎡ 이상의 대규모 일반택지지구에도 확대·도입된다.

한편 MP제도는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계획 단계부터 택지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의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제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