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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협력사 토사구팽’ 논란

[진실공방 2라운드] ①…판매수수료 지급 ‘해라 못한다’ 팽팽

나원재 기자 기자  2009.08.20 1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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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G전자의 신우데이타시스템(이하 신우) 토사구팽 논란에 대한 진실공방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더욱 과열될 조짐이다. 문제는 신우가 LG전자에 대해 판매대행사 시절 받지 못한 3개월치 판매수수료가 핵심. 신우는 이와 관련, 앞서 홈플러스에서 대리점 당시 판매대행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LG전자의 ‘고사(枯死) 정책’까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LG전자는 신우의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본지는 이를 ‘진실공방 2라운드’로 재조명해봤다.

신우는 지난 1997년 8월 LG전자와 LG컴퓨터 전문 대리점 계약을 체결, 1998년 10월경 LGIBM PC로 소속됐다가 2005년 재차 LG전자 컴퓨터 전문점으로 거래한 협력사다.

   
  ▲ LG전자의 신우데이타시스템 토사구팽 논란에 대한 진실공방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더욱 과열될 조짐이다.  
이후 신우는 2007년 7월말 LG전자의 판매대행사로 전환이 됐지만 판매대행사 계약 종결 시점인 2008년말 이전인 10월부터 12월분의 인건비를 LG전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신우는 앞서 2005년 LG전자 컴퓨터 전문 대리점을 시작으로 판매대행사로 전환되기 전인 지난 2007년 7월까지 LG전자가 신우에 대해 고사정책을 펼쳐 토사구팽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현재 신우의 LG전자 앞 집회·시위에 대해 명예훼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신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해석이다.

◆3개월치 판매대행수수료 못 받아

신우에 따르면 LG전자는 신우가 판매대행사로 있었던 지난 2007년 7월 말부터 2008년 12월 중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우에 약 6000여만원의 판매대행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우는 LG전자에 이러한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보다 앞서 LG전자에 대해 전문 대리점에서 판매대행사로 전락한 과정과 판매대행사 시점까지 LG는 신우에 대해 토사구팽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우는 그 배경에는 LG전자 간부 출신이 설립한 도급사인 ‘휴먼세상’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신우의 주장은 한 마디로 LG전자의 12년 협력사인 신우를 고사 정책을 통해 전문 대리점에서 판매대행사로 강등시키고 계약 종결을 앞둔 3개월치 직원 인건비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사 출신 직원이 설립한 ‘휴먼세상’에 신우의 자리를 고스란히 넘겨줬다는 주장인 셈이다.

◆물품공급 중단, 해외도피까지 권유

신우는 지난 2005년 1월 LG전자로 편입되면서 신우 고사 정책에 의해 피, 땀으로 일궈 온 독자 개척 시장을 송두리째 내어 주고 지난해 8월 판매대행사로 강등됐다고 주장한다.

신우의 김종혁 대표는 “2005년 하반기부터 LG는 직영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는 ‘휴먼세상’을 통해 ‘신우 부도설’, ‘할인점, 백화점 LG직거래로 전환’ 등의 악성 루머를 퍼트리기 시작했다”며 “사실 건실한 대기업도 동종업계에서 악의적인 부도설 등이 유포되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지를 LG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먼세상은 지난 2005년 1월 PC사업부문이 LGIBM에서 LG전자로 흡수 합병된 시점부터 이마트 주요매장 일부를 판매대행하기 시작한 아웃소싱 업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LG전자는 휴먼세상이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파격적인 판매가와 엄청난 물량의 전시 지원, 판매사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재정비해 매출활성화를 꾀했다”며 “당시 휴먼세상이 투입된 이마트의 LG PC와 신우가 운영하는 홈플러스의 판매가가 크게는 20만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판매 의욕이 상실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강력한 항의는 물론 개선을 수시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거나 개선해 주지 않은 것은 계획된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러한 과정 등을 포함, 지난 2005년 이래 30일 제한의 여신기간 단축, 매출채권 담보 불인정과 해지 불가 입장 고수, 직영 직원을 통한 악성 루머 유포의 단계를 거쳐 지난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일방적인 물품공급 중단으로 마지막 숨통을 조인 상태에서 고의부도로 해외도피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판매대행사로 전환시킨 것이다.

실제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7월 전문 대리점에서 판매대행사로 전환되기 전에 당시 LG전자 홈플러스 MC장에게 “가용 여신의 한도가 7~8억원 되니, 여신 총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시에 공급하면 이를 용산 등에 덤핑으로 판매해 현금화한 후 해외도피를 했다가 복귀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내용을 듣고 이에 대해 거부의 입장을 이메일을 통해 발신한 사례가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LG전자가 신용상태 불량 등 채권에 대한 확실한 조건 없어 물품 공급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물품 공급 중단 시점에도 7억~8억원의 가용 여신이 있었다는 것이며 LG전자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대목이란 셈이다.

이후 신우는 판매대행사로 전환됐지만 처음부터 수수료 조건이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신우는 개선을 요구했지만 LG전자는 이를 3개월 실적 평가 후 조정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또한 2008년 7월에서야 조정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이러한 조정안 조건에는 ‘2008년 12월 말일 자에 모든 계약을 종결함에 이의 없이 합의 한다’였다.

김 대표는 “LG전자는 1년 단위 도급계약서 작성은 처음부터 LG전자에 의해 작성되지도 작성할 의지도 없었던 것”이라며 “LG전자는 또, 수수료의 지급을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연 지급하고 이제 와서 신우가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 연체하는 업체로 몰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대표는 “신우가 수수료 형평성 문제와 전산망 활용권 등을 LG에 요구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휴먼세상’이었다”며 “지난 2008년 5월 수수료 현실화 협의 시 LG전자 담당차장은 ‘휴먼세상’ 직원의 급여 테이블을 공개하고 상의했는데 급여의 계산과 지급의 모든 업무를 LG본사가 진행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 김 대표는 LG전자 홈플러스 MC장에게 “가용 여신의 한도가 7~8억원 되니, 여신 총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시에 공급하면 이를 용산 등에 덤핑으로 판매해 현금화한 후 해외도피를 했다가 복귀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내용을 듣고 이에 대해 거부의 입장을 이메일을 통해 발신한 사례가 있다.  

이는 신우의 요구 조건인 ‘휴먼세상’과 동일한 지원을 LG는 수용하기로 약속했다가 번복한 것이 이와 같은 위장도급의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거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7월의 기간을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신우 직원들이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알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판매해 놓은 제품을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해 배송, 설치를 못하고 있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겠냐”며 “할인점 판매 제품은 일반대리점 공급 모델과는 다르기 때문에 용산, 온라인 등을 통해 구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때문에 동일한 성능의 제품을 웃돈을 지불하고 매입해 대응하기를 3개월, 막대한 손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었다”며 “당시 담당영업사원은 물론 MC장은 전화조차 받지 않아 LG트윈빌딩 앞에서 수일을 기다리며 해결안을 협의하자고 했지만 거부당했으며, 3개월만인 7월말 판매대행사로의 치욕스러운 강등 조건이었지만 이제는 거부할 수도 없는 신우의 현실에 너무도 참담한 심경이었다”고 회고했다.

◆“신우 신용상태 불량, 문제 많아”

신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LG전자는 억측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신우는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판매대행 수수료도 지체된 경우는 있지만 제 날짜에 맞춰 대부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LG전자는 신우의 지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해 홈플러스 매장에서 재고 분실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급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 법무지원그룹 관계자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7월 신우가 물품을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부했던 이유는 외상으로 제공해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우가 LGIBM 시설 실적 자료가 없어서 비교는 못하겠지만, LG전자로 편입됐을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판매대행 수수료의 경우, 예를 들어 5일 늦게 지급했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6일째 되는 날은 지급하는 게 맞는데 신우 직원들은 왜 한 달이 되도록 못 받았냐”고 역설했다.

법무지원그룹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12월 간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은 홈플러스 매장에서의 재고 분실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홈플러스가 매장의 재고 분실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느냐”고 주장했다. 또 “신우가 LG PC 외에도 엡손 프린터 등을 구해 판매하는 등 일반 대리점 시스템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LG PC 판매를 고수해 왔는지 모르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제 발등 찍은 꼴?

신우의 김 대표는 LG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LG전자 스스로 자기 발목을 붙잡는 발언”이라며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반응이다.

김 대표는 우선, LG전자가 지난 2007년 5월부터 3개월 간 신우에 대해 물품 공급을 중단했던 이유가 외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LG는 외상거래 요청으로 표현하지만 신우는 당시 담보 한도가 남아있었다는 자료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당시 LG전자의 홈플러스 담당 MC장이 신우에 대해 가용 담보 여신 7억~8억원을 일시에 제품으로 공급하면 이를 덤핑으로 처리하고 현금화해 해외도피를 하라는 제안한 것은 신우를 토사구팽하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신우가 LG전자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LG전자의 입장과 직원 급여에 대해서는 “신우는 LGIBM 시절 4년 연속 우수 협력사 상패를 수여했으며 LG전자에 편입되기 전인 지난 2004년까지 LGIBM이 선정한 우수 협력사 자격으로 해외 투어까지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는 LG전자로 편입되기 전까지 우수 협력사였던 신우가 LG전자로 편입된 후 신용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 LG전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신우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가처분신청을 진행 중이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LG전자 법무지원그룹 관계자는 “기업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상패를 수여할 때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다”며 “신우가 LGIBM 당시 받은 상패로 신우의 신용상태가 좋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또 LG전자 관계자는 “당시 신우 외에도 다른 협력사들이 상패를 받았을 것”이라며 “그 협력사들이 신용상태가 좋아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러한 LG전자의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협력사에게 우수 협력사 상패를 수여했겠느냐”고 되물으며 “LG전자는 신우 외의 협력사를 끌어들여 신우와의 논쟁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김 대표는 “LG전자가 판매대행사 수수료를 제 날짜에 지급했던 적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판매대행사 당시 거래내역서를 보면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거래내역서만 봐도 제 날짜에 수수료를 지급한 적은 단 한 번 뿐”이라며 “매월 10일 LG전자가 판매수수료 대금을 지급하면 당일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이었지만 늦게는 보름까지 판매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 인건비가 늦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LG전자가 홈플러스 매장에서의 재고 분실분에 따른 판매수수료 미지급 주장에 대해 “LG전자는 유통시스템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한 마디로 억측”이라며 “이 또한 LG전자가 자기 발목을 스스로 붙잡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부터 12월 간 재고 분실분은 애초 홈플러스가 LG전자를 상대로 ‘직매입’을 통해 판매를 했던 제품이다. 이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다면 홈플러스가 자사 비용으로 LG전자를 통해 직접 구입한 물건이므로 분실분이 생기더라도 홈플러스 측의 손해이며, 때문에 LG전자가 이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실분이 생겨 신우에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신우가 LG전자 제품 외에 엡손 등의 물건을 팔았던 이유에 대해 “LG전자는 삼성전자 등 경쟁사 제품을 팔아도 된다고 하지만 홈플러스에 이미 다른 경쟁사 제품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 누가 LG제품 외의 제품을 팔 수 있겠느냐”며 “LG전자는 PC 외의 주변기기를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판매를 한다고 해도 삼성전자, HP 등의 브랜드를 판매한다면 고객들은 대부분 LG전자 PC를 구입하지 않아 가격 대비 A/S 등 경쟁력이 있는 엡손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신우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가처분신청을 진행 중이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제기한 상태다.

-본지는 다음 지면을 통해 ‘LG전자·신우, 진실공방 2라운드’ 2편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