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7년부터 도입되는 위험기준자본제도(RBC)는 국제적 보험감독 기준이 아닌 국내 보험감독의 현실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감독당국으로부터 나왔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일 "보험개발원 등 업계의 전망은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으나 현재 추진되는 RBC제도는 미국이나 유럽식이 아닌 한국형 RBC"라고 잘라 말했다.
다시 말해 RBC제도에서 고려대상이 되는 부외거래위험, 자산위험, 금리위험, 사업위험 등등이 한국형 방식에는 전부 다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급여력 기준도 현행 100% 내외에서 맞추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RBC제도는 우선 보험업계가 감당할 만한 수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이번 RBC제도 도입은 현 지급여력비율이 보험료대비 보험금 등 보험영업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것을 자산운용분야도 함께 고려하기 위한 것일 뿐 은행의 BIS 등과 같이 국제 표준 등에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이 관계자는 해명했다.
이는 그동안 보험업계가 RBC기준이 200% 이상일 것에 대비해 일부 보험사는 수천억원을 증자해야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돼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금감원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지난 2월 RBC제도가 도입될 경우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현행 100%가 아닌 250%에 맞춰야 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해 금감원 관계자의 이같은 언급은 메가톤급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추정한 지급여력비율 250%를 맞추기 위해서 총 3조원 가량의 추가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던 상태였다.
이가운데 2006 회계연도까지의 당기 순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1조4000억원의 자금 마련 대책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RBC제도가 생명보험업계의 M&A 등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실제로 생명보험업계는 상장 추진, 알리안츠생명의 증자 등 움직임들이 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