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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SSM ‘개점 일시정지’ 첫 권고조치 내려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8.19 15: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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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권이 중소기업청에서 각 시·도로 이양된 이후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광주시는 18일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이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슈퍼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롯데슈퍼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SSM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사업자는 사전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칠 때까지 사업의 개시를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개점 예정이었던 롯데슈퍼는 통상적으로 사업조정협의회 심의기간인 90여일 동안 입점이 미뤄질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전조정협의회 심의에 앞서 롯데슈퍼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공문을 보냈다"며 "다른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의 SSM 개장 추진에 따른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도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