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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방문으로 토지 이동 민원 OK

광산구, 21일부터 지적민원 일괄처리제 시행···민원인의 시간과 돈 절약 기대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8.18 1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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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가 한번의 방문으로 토지 이동 민원을 마무리 짓는 '지적민원 일괄처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과 돈(수수료)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토지 이동 민원에 대해 허가접수부터 등기촉탁까지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최초 민원업무 시작 단계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적민원 일괄처리제'를 21일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또 업무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기존에는 토지의 지목변경, 분할, 매매 등의 민원업무 해결을 위해서는 지적측량, 분할허가, 지목변경 등을 따로 신청해야 했다.

지적민원 일괄처리제 시행으로 토지 이동 민원이 일괄 처리됨에 따라 민원인의 재방문에 따른 시간를  줄이고 돈도 절약할 것으로 보인다.

일괄처리 방식으로 모든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등기촉탁에 따른 등록세와 등기대행 수수료가 감면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적에 비춰볼 때 등록세 3450만 원, 대행수수료 1억 92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무한경쟁시대에 주민의 여망을 충족시키는 길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에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전 영역에서 주민이 진정으로 감동하는 감성행정을 적극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