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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영일제약 상표만 다른 동일약 취소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5.01 0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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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생동성조작 의약품으로 허가가 취소된 약과 동일한 약이 다른 제약사 상표만 붙여 판매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이들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은 영일제약의 고혈압 치료제 `카베론정25㎎'과 상표만 다르고 동일한 약으로 모두 19개 제품이다.

추가로 허가취소된 제품은 광동제약 `딜라베롤정',  대한뉴팜  `알베카정', 유한메디카 `카로베딘정25㎎', 케이엠에스제약 `카르베디안정', 한국콜마 `카르베딜정25㎎, 한국슈넬제약 `카르베론정', 미래제약 `카르벨정25㎎', 한국파비스 `카바론정', 씨트리 `카버딜롤정', 구주제약 `카베릴정', 수도약품 `카베틴정', 코오롱제약 `코오롱카르베딜롤정25㎎', 휴온스 `휴디롤정25㎎', 우리제약 `카베디정', 넥스팜코리아 `딜란정25㎎', 한국약품 `디라렌정', 인바이오넷 `카데롤정25㎎', 대화제약  `대화카프베딜론정', 한국유니온 `딜타렌정'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추가로 허가 취소된 제품은 영일제약과 의약품 위탁생산을 맺고 상표만 다르게 붙인 것"이라며 "일부는 시판 중인 것도 있지만 일부는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