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인테리어를 모방하는 커피전문점들이 급증함에 따라 원조 브랜드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외 커피전문점들이 치열한 경쟁 다툼 속에서 메뉴와 제품의 품질 격차가 줄어들고 제품만으로 차별화 하는 데에 한계에 이르게 되면서, 더 이상 커피를 맛으로만 승부를 보는 시대는 끝나게 되었다.
고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좀 더 감각적이고 색다른 인테리어의 커피전문점으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고, 업체들 또한 이런 현상에 맞춰 자신들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인테리어를 선보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흔히, 인기 좀 있다 하는 커피전문점들의 컨셉을 그대로 차용한 유사한 컨셉의 커피 전문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러한 인테리어 모방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디초콜릿 커피는 갈색톤의 전체적인 매장 분위기와 원목으로 배치되어 있는 테이블과 의자, 시원스러운 통유리로 이어진 비밀정원 같은 테라스는 디초콜릿 커피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았다. 이렇듯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디자이너의 세심한 배려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핫플레이스’ 디초콜릿 커피. 하지만 디초콜릿 커피의 인테리어가 일정 부분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손쉬운 방법으로 무단 사용 되고 있는 것.
톱스타를 전면에 내세운 광고를 진행 중인 A업체는 디초콜릿 커피와 불과 2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매장을 오픈 하고, 전체적인 매장 분위기를 흡사하게 연출했다.
전체적인 매장 톤에서부터 외관의 간판, 조명, 심지어는 매장 안에 그려져 있는 벽화마저도 디초콜릿 커피 매장 안에 그려져 있는 벽화와 유사한 그림으로 배치되어 있어 한 눈에 봐도 인테리어를 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신사동 가로수 길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B업체는 매장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디초콜릿 커피를 방문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지나친 매장 인테리어의 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장 외관 전면, 통 유리의 인테리어를 시작으로 콘크리트와 목재로 적절히 마감처리 된 벽면, 매장 안의 계단과 테라스, 나무 테이블과 의자, 카운터의 디자인과 메뉴판, 매장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커피 잔과 작은 소품들 까지도 디초콜릿 커피에서 사용되었던 거의 모든 것들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두 매장의 사진 이미지 만을 놓고 비교 해 보았을 때 역시 두 매장이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여서 ‘B업체가 디초콜릿 커피와 관련 된 업체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물론 커피 전문점의 특성상 커피 이미지와 맞는 톤, 요즘의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는 인테리어를 차용해 디자인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유행을 따라 갔다고 하기에는 디초콜릿 커피 매장과 흡사한 부분이 많아 석연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6년, 중국에서는 세계 최대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를 이용한 이른바 ‘짝퉁 스타벅스’로 브랜드뿐 아니라 인테리어와 간판까지 비슷하게 모방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속칭 ‘짝퉁’의 나라 중국마저도 유사브랜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진행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유사 브랜드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제재가 미비한 상태다.
이를 이용한 몇몇 매장의 무분별한 인테리어 도용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는 상호나 BI(Brand Identity)에 비해 인테리어는 무차별적인 모방에 노출되어 있어 인테리어 디자인을 도용 당한 매장 입장에서는 원조 이미지 지키기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로 인해 각 커피전문점의 색깔이 비슷해지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좁혀 독립 브랜드의 성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디초콜릿 커피 관계자는 “일부 커피전문점 브랜드 중 매장을 오픈 함에 있어 차별화 된 전략을 짜기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선두업체의 인테리어를 모방하는 편의주의적 사고가 만연해 있는 듯 하다. 도용을 당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예방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법률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및 상표등록법 등의 제도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