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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불법판촉 신고포상금 1천만원까지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4.30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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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문시장의 불법경품, 무가지 제공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을 오는 1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신문의 불법경품, 무가지 제공행위가 포상금제 시행되던 지난해 4월에 급격히 줄었지만 지난해 연말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신문고시를 위반한 신문지국의 비율이 지난해 6월 12.5%이던 것이 2006년 3월에는 78.8%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보자가 담합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담합의 단서만 제공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보자가 증거자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보하고 이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