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세 세입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앞으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전세 환산가 기준 5000만원 미만인 소액 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 중개수수료가 과다하게 인상돼 이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세환산가격 산식(보증금+월세×100)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산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서민용 월세는 환산가액을 70%로 할인해 적용하게 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소액월세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경우 현재 150만원인 수수료가 120만원으로 20% 낮아지는 등 10~20% 할인된다.